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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MBC 불출석' 법리 공방..유권해석 의뢰

2014-07-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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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이 기관보고 전날 돌연 불출석을 통보한 MBC(문화방송)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후 5시 속개된 특위 기관보고에서 "증인에 대한 소환장을 7월4일에 뒤늦게 보내서 일주일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MBC에 대한) 동행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가 날짜 때문에 출석 못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출석할) 증인 명단까지 각 의원실로 보냈다. 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날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새누리당에서 과도하게 MBC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우리는 MBC를 보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국회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국회법에 증인을 소환 할 때는 형식적 요건이지만 7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돼 있어 고발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같은 법) 제5조 4항에 따라 (증인출석 요구서는)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증인들이 이미 출석 의사를 표시했고, 기관보고 보고서와 기관보고 인사말까지 냈다"며 "위원회는 제6조의 증인들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걸 판단하고 의결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자료 제출 등을 출석 의사로 간주하고 "(출석) 의사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송달 요건 상 흠결이 치유가 되는 건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의원은 "종합질의 때 22개 기관장들이 다 오셔야 한다. 아무도 안 왔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안 와도 된다'하는 것은 안 된다"며 오는 11일 있을 종합질의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속히 합의할 것을 추가 요청했다.
 
MBC는 기관보고 전날이 6일 안광한 사장 등 증인 5인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와 보도의 객관성·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으며, 특위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의뢰를 위해 잠시 정회한 상황이다. 
 
◇7일 MBC(문화방송)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불참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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