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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2014-08-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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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견기업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침체된 내수 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제도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다"면서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의 중요한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련은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5%와 7%로 높인 것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정경영 기조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견련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51.2%(1,283개)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많은 중견기업들이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가 부과될 경우 자금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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