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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유사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8일까지 입법예고

201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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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치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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