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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EU, 한국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1년 5개월 만에 해제

원양산업법 개정,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 등 결실

2015-04-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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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우리나라가 1년 5개월만에 EU 지정한 예비불법(IUU)어업국의 오명을 벗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이날 벨기에 브위셀에서 열린 IUU 근절 토론회에서 오전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국가 이미지 회복과 수산물 수출금지 우려 등을 해소하게 됐다.
 
EU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IUU어업과 처벌·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한 해에 약 1억달러(2012~2013년 평균 수산물 수출액 기준) 규모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수부는 그 동안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등 관계부처, 원양업계와 협력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안국과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예산 99억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위성기반 전자 조업일지 시스템 구축·운영 등 IUU어업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 남구호미곶면 앞 해상.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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