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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마을변호사' 도입 2주년…상담건 2배

2015-06-04 12:00

조회수 : 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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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년째를 맞는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상담 건수가 늘고, 재능기부 변호사가 1500명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 마을변호사의 월평균 상담 건수가 50건을 기록해 지난해 26건과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가 읍·면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5일 도입한 제도며,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해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을 몰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된 상담카드 기준 지난달 20일까지 공식 집계된 상담 건수는 총 770건이며,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약 78%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상담 사례는 약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읍·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전환되는 등의 17개 마을을 포함해 전국 1429개 마을에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법률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입 당시보다 마을변호사 배정 마을은 6배, 마을변호사 위촉은 4배가 증가했으며, 전체 개업변호사 10명 중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이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비스 품질이 '보통 이상'이란 답변이 상반기 63.32%에서 하반기 93.41%로 30.09%p 상승했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의 법률 상담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마을 5곳~10곳에 외국인 대상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는 마을 이장과 지역의 소외 계층과 직접 접촉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제도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총 3회에 걸쳐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전국 158개 시·군을 그룹화하여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올해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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