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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이시영 루머 최초유포자 구속영장 발부

2015-08-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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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이시영(34)씨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6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이씨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버 수사기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형사부가 아닌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인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임의수사를 벌이다가 이후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현직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소위 '이시영 동영상'으로 온라인상에 퍼진 동영상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은 이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시영씨.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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