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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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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내 아이에게 슬기롭게 '부' 넘겨주기, 어떻게?

적립식 증여, 세금절약에 도움…절세계좌 활용법등 노하우 전수도 중요

2015-09-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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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데, 젊은층으로 부가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세대간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방향으로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를 무턱대고 낮췄다가는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실질적인 자산을 물려주는 것 외에도 자녀에게 투자의 원칙과 노하우를 전하는 것 역시 세대간 부를 이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김정남 NH투자증권 포트폴리오솔루션부 연구원은 "적립식 증여, 절세계좌, 금융상품 수수료 등 투자 노하우를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조언했다. 
 
세대간 부의 이전 정체
 
통계청의 지난해 연령대별 가계 순자산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가구당 순자산은 평균 3억5000만원이다. 이는 2010년보다 16.5%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30세 미만의 순자산 및 자산 증가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종잣돈으로 목돈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는 세대간 부의 이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최고 50%인데, 이는 OECD 주요 선진국인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과 비교에 높은 편이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확대해 현재 자녀가 성인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세금부담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마련하는 등 목돈이 들어갈 때는 여전히 증여세가 부담이지만 '부자감세'와 같은 이미지를 벗을 수 없어 최근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장기 정책방향에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면서 세대간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적립식 증여로 증여세 절약
 
세금 문제로 큰돈을 자녀에게 물려주기가 부담된다면 적립식 증여로 세금을 아껴보자. 적립식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 평가금액을 매년 이체되는 금액을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6.5% 할인율을 적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된다.
 
예를들어 A씨가 자녀에게 매년 120만원씩을 10년간 적립식으로 증여하면 총 1200만원을 주게된다. 하지만 적립식 증여에 의한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6.5%로 할인돼 증여재산가액은 92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정남 연구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공제한도인 2000만원까지 적립식으로 증여한다면 매년 최대 26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적립식 증여는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단순히 더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주의하자.
 
절세계좌, 수수료 비교…자녀에 노하우 전수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아닌 돈 되는 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투자자를 많이 배출한 유대인은 13살이 되면 '바르미쯔바'라는 성인식을 치른다. 이 때 우리나라의 경조사처럼 지인들에게서 축의금을 받는데 3000만원 내외의 목돈이 생기면 부모의 조언을 받아 자녀가 책임지고 자금을 운용한다.
 
절세계좌 활용법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할 노하우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현대 금융상품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이익에는 과세하지만,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감해주지 않는 구조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는 연금저축계좌가 절세계좌의 대표격이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는 과세되지 않고, 원금만 부분 인출해 쓸 수도 있다. 연간 4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가 되며,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전문가의 운용에 자금을 맡기는 대표 상품인 펀드의 경우 계좌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피델리티유럽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경우 선취수수료가 없는 C1 class는 연간 총 보수가 2.795%인 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PRS class)는 연간 총 보수가 0.765%로 2.030%p만큼 저렴하다. 펀드 수수료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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