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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방통위, SKT 'T가족포인트' 중단 손해배상 요청 기각

2015-10-15 14:33

조회수 : 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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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의 'T가족포인트' 제도 중단에 대해 이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요청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각했다. 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T가족포인트는 SK텔레콤의 2인 이상 가족결합 고객에게 결합 회선 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향후 이 포인트를 휴대폰 기기변경이나 유료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돼 약 석 달 만에 1000만명에 가까운 고객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포인트를 단말기 구입에 쓸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단말기 유통법 상 유사 지원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지난 2월16일부로 서비스를 폐지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T가족포인트 일방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건을 심의하며 “SK텔레콤은 경영상의 이유로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를 고지하는 등 이용약관 상 절차를 준수해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손해배상 신청인과 SK텔레콤의 주장은 ▲불공정 약관 ▲사전 고지 ▲제도 중단 ▲손해 발생 등 주요 쟁점에서 엇갈렸다.
 
신청인은 “약관상 ‘회사 경영사정을 고려해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은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불공정하다”며 “계약 시 전혀 안내하지 않은 점은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동전화 계약은 기간 약정 상 해지가 자유롭지 못한데 이같은 제도 중단은 부당 이익 취득이자 고객 신뢰보호에도 어긋난다”며 “제도 중단 이후의 약정 기간 받지 못하는 포인트는 신청인의 손해”라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관련 법령 위반소지 해소 및 마케팅 목표 변경 등에 따라 제도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계약 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게시를 통해 중단 가능성을 고지했고 중단 시에도 3개월 전 알리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며 “제도 중단으로 인한 현실적인 이용자 재산 감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포인트 제도 중단 가능성은 계약 상 중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별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SK텔레콤이 중단 가능성과 중단 3개월 전 고지를 통해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T가족포인트 중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공시지원금 초과 등 위법 소지를 사전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제도 중단에 대해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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