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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1천억대 사기 CP발행 윤석금 회장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 "국가 경제발전 기여 기회 줘야"

2015-12-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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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대 계열사 불법지원과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4일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유지한다"면서도 "다시 한 번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면서 "매각대금이 기대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한 점 등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윤 회장의 1000억원대 사기성 CP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계열사 지원 자체가 회사 이익보다는 극동건설이나 웅진캐피탈(또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서 "지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이뤄지지 않았다"며 15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유죄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회장이 계열회사 지원에 앞서 1800억원 정도의 개인 사재를 출연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스스로도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서민층이 대다수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광수(46)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75)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도 "윤 회장의 형이 감경됨에 따라 그에 상응해 형을 일부 감형한다"면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35년간 경영하면서 투명 경영을 안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 말~8월 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000억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2011년 6월까지 계열사 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592억의 손해를 끼치고, 2011년 9월~2012년 5월 웅진식품, 웅진패스원,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웅진캐피탈에 968억원의 부당지원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회삿돈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윤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모든 재산을 들여 피해회복 변제를 계획하고 있는 윤 회장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기업어음 사기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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