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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량 적다" 주장한 현대제철, 법원서 패소

2015-1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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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너무 적게 줬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고 업계가 정부에게 제기한 소송의 첫 선고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조한창)는 현대제철이 "2013년 새로 증설한 당진공장 3고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권을 과소 할당했다"면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출량 산정은 기준연도(2011~2013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기간 마지막 연도에 시설이 증설될 경우, 그에 대한 배출량은 그해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3년 당진공장에 증설된 시설의 경우, 배출권 할당 신청 시점인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검증된 연평균 배출량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며 해당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출량을 분리보고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증설에 따라 간접배출량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증설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간접배출량이 적게 산정됐다"는 현대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은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분리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환경부가 미분리보고 전력사용시설에 대한 할당량 산정방식이나 증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은 증설한 당진공장 3고로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정상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듬해 10월 이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했는데, 환경부가 증설 시설의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는 취지로 할당량을 부여하자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과소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 보다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유럽에서는 배출권 과잉할당으로 인한 철강기업 등의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이 문제되기도 했다.
 
이날 배출권시장거래소에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KAU15)은 오후 4시 기준 톤당 1만1600원에 거래됐다. 당초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톤당 5~6만원의 가격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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