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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가격·시점유율 마음대로 결정…시멘트 업체 6곳 과징금 2000억원

1년 새 가격 43%인상…점유율 초과하면 불이익

2016-01-05 15:30

조회수 :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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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까지 마음대로 정해온 시멘트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쌍용양회공업과 한일시멘트 등 6개 업체가 업체별 시장점유율과 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모임을 가졌고 2011년 2월에는 업체별 시장점유율까지 결정하고 출하량을 조절했다.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이다.
 
이들 업체의 영업본부장들은 매월 두차례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출하량을 점검하며 시장점유율을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점유율을 초과한 업체가 있으면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고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 할인 행위 등 저가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점유율 분배에 이어 가격 담함도 서슴치 않았다. 6개 업체의 영업부장들은 지난 2011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1분기 1톤에 4만6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을 1년 뒤인 2012년 4월에 6만6000원으로 43% 인상시켰다.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과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다르게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15일 가량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며 회포를 부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가격 합의와 점유율 합의 위반 혐의로 쌍용양회산업 875억8900만원, 한일시멘트 446억26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 아세아 168억500만원, 현대시멘트 67억4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컴퓨터를 바꿔치기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며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과 한일시멘트에 대해서는 조사 방해 혐의로 업체와 행위 당사자에 대해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함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하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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