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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다시 불 붙는 ‘성완종 리스트’…검찰, 재수사 나설까

법원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더민주 김기춘 등 검찰 고발

2016-02-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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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았던 전·현직 정치인들을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서  언급된 정치인들을 재수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성수 더민주 법률위원장 등 더민주 소속 법률가 7명은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 성완종씨의 메모와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라면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 시장 등도 유죄"라며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이름뿐만 아니라 구체적 액수도 기재돼 있다"며 "6명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씨가 남긴 녹음파일과 메모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는 '김기춘(10만 달러), 부산시장(2억), 홍준표(1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완구, 이병기, 허태열(7억)'이라고 돼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법률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변호사(오른쪽)가 2일 오전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정치인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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