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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 늘고 기간 단축

허가심사 격월에 1번씩…심사기간 2개월

2016-03-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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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사업자 허가심사 횟수를 늘리고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방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는 지난해까지 연 3회 시행됐고, 심사기간에는 3개월이 소요됐다. 방통위는 그러나 시장 선점을 위해 일각을 다투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허가심사 횟수를 격월에 1번씩 진행하고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12일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지고 사업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번 진행된다. 첫 번째 허가심사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kcc.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허가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와 방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 허가신청은 5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를 격월에 1번씩으로 늘리고, 심사기간은 2개월로 단축한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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