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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서울시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 9명 기소

임윤택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

2016-04-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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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임윤택(61) 전 회장 등 임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20011년 3월 오모(65) 전 부회장, 선모(58) 전 부회장과 함께 당시 임 전 회장의 사위인 이모씨에게 1단을 부여해 국기원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회장 등이 이전에는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는 이씨가 유단자로서 협회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도록 허위 승단심사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임원 40여명에 11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내부 규정과 의결을 거친 것으로 확인돼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 개입한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노모(54) 전 심판분과 위원장과 최모(51) 전 심판분과 부위원장, 최모(49) 심판 등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13년 5월 서울시 선발전 중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경기에서 부당 경고로 B고등학교 학생을 반칙패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7월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편파판정으로 C고등학교를 승리하게 한 김모(64) 전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과 전모(63) 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품새 담당 부의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전모(45) 협회 사무차장은 2009년 10월 태권도코치 임용을 원하는 김모씨에게 채용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사무차장은 D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청탁을 위해 김씨로부터 이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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