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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기관 1000곳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출자에 금융협회·금융지주·비영리법인 참여

2016-05-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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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협약기관이 현재 3651개에서 45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채무조정 절차도 법으로 명시돼 신속한 채무탕감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화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은 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씩 각각 늘어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파산재단까지 합치면 총 1000여곳의 기관이 추가되는 것이다. 
 
신복위와 협약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만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채무감면을 받는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무조정 속도는 더 빨라진다. 금융회사의 채권내역신고(2주내), 채무조정안 심의·의결·통지(30일내),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10일내)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기한이나 절차가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신속한 채무조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김성진 금융위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협약체결 기관이 늘어나 혜택을 보는 서민·취약계층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채무조정 기한이 마련되는 등 절차와 관련한 규정도 법에 명시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채무조정 업무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기존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추가됐다.
 
금융협회에는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협회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행령은 진흥원 안에 서민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도록 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등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3일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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