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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노동권 사각지대' 사내하도급이 정규직?

고용안정 보장되지 않지만 고용형태별 분류상 비정규직 아냐

2016-05-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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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분류에서 정규직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정규직과 달리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자 분류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활용되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에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다. 종사상 지위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과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 1개월 미만인 일용직으로 분류되는데 상용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포함된다.
 
법률에도 없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별 분류에서 등장한다. 이 분류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7개 유형(한시·시간제·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가정·일일)으로 나누고 이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본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아닌 사내하도급은 자연스럽게 정규직이 된다. 사내하도급은 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 유형 중 하나지만, 원청사업체의 생산공정 등에 직접 투입된다는 점에서 용역과 다르다.
 
하지만 해당 분류는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사내하도급은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법 개정안 등 3법)이 제·개정된 200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현재까지도 고용형태로서 사내하도급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분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분류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소속 하도급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는 특정 하도급업체 노동자를 자르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 가능하다. 또 대부분의 사례에서 원청사업체 정규직과 하도급업체 노동자 사이에는 근로조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속기관과 관계없이 원청업체 직원으로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지적된다. 지난 3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간접고용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적인 비정규직 유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6일 서울 종로구 국제인권위원회 앞에서 장그래살리기 집회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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