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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 ‘꼼짝마’

체납 회피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모니터링 강화

2016-05-20 09:45

조회수 : 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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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고액체납자 A(67)씨는 주민세 등 1억1300만원을 체납 중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없으며, 전처와는 이혼한 상태다. 하지만, 시가 3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이혼 직전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 증여하는 등 전처 명의의 부동산이 다수 발견되면서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으로 추정되고 있다.
 
#B(71)씨는 법인과 개인 체납액 총 9건 26억44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한 후 2008년 해외로 도피해 현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업을 그만두기 직전 갖고 있던 상가 등을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해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해외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 345명을 가려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기간 이후에도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분납이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에 한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조조익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 성동구 세무과 조사관이 체납으로 보관된 영치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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