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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조세포탈' 유병언 측근 김혜경 대표 2심서 감형

2016-06-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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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5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법정에 선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4·여) 한국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 대표의 44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선 2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 및 배임액이 원심에서 인정된 피해액의 30%에도 미치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법률상 최대 주주인 김 대표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전액이 변상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는 등 남은 피해액이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세모와 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에 사용하고, 한국제약 자금으로 유씨의 루브르 박물관 사진 전시를 위해 사진을 거액에 사들이는 등 총 53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제약의 매출액을 누락시켜 판매대금 24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법인세 등 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의 범행액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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