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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원천 무효"

"부시의 실수 연상되는 장면"…더민주 "조선·해운업 국정조사"

2016-06-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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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박주용기자] 정의당은 15일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원천 무효”라며 금융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린 결론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가 노동관계법상 무효라는 것”이라며 “위법하게 추진된 정부 정책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입법조사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되지 않은 개별적 회람·서명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이나 사용자측의 의사결정기구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워크숍을 주재했고 그 자리에서 120개 공공기관 전체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를 보고받고 공공기관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치하했다”며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부시 전 대통령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전쟁 개시 2개월 만에 부시 대통령은 '임무 완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건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라크전 종료를 선언했다”며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이라크전은 그로부터 8년이나 지나서 수많은 희생을 더하고 나서야 끝났다. 성격은 다르지만 성과연봉제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를 위한 국회 내 특위 설치 ▲불법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정부와 당사자 책임 규명 ▲여야정 민생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민간기업 부실을 메우기 위해 12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에서 원인 분석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 중심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청문회를 가령 정무위에서 한다고 하면 (청와대) 서별관회의나 국책은행만 따지게 되고 합동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관련 부처 장관들 불러놓고 시간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산하에 조사소위를 두고 회계사 등을 동원해서 장부도 들여다보는 등 심도있는 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가 낫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이사회 결의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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