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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전관예우 없애려면 판·검사-변호사 따로 뽑아야"

대한변협, 전관예우 근절 방안 장·단기 대책 발표

2016-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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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직 판·검사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변협은 20"법조계 비리 원인은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기 때문"이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검찰·변호사단체·법원 등이 합심해 법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대책으로 꺼낸 카드는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을 이원화는 것이다.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아예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면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 트랙으로 법조인양성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법조일원화를 유지하고,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는 변호사개업을 금지해야한다는 게 변협 입장이다. 이와 함께 판·검사의 정년을 70세로 늘려 최대한 공직에 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변협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장기대책으로 '몰래 변론' 척결과 사건수임제한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전관의 힘을 이용해 변호인 선임계 없이 전화 변론 등을 하는 몰래 변론을 징역형에 처하고, 현행 사건수임제한기간 1년을 퇴직 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학교·연수원·지역 등 연고관계에 따른 사건처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변호사가 형사사건 1건에 50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변협에 신고하게 하는 안도 내놓았다.
 
변협은 법률 제·개정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도 발표했다. 대법원은 경력법관을 임용할 때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임용하고, 변협은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연고관계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변협 입장이다. 변협은 한편, 검찰에 대해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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