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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5억 횡령' 박재천 회장 2심서 법정구속

법원,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감형…"도주우려 보석 취소"

2016-06-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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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포스코와 거래과정에서 회삿돈 13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60) 코스틸 회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박 회장의 혐의 중 62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횡령액은 134억원에 이른다"면서 "기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저했다는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스틸에 대한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당심에서도 80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해 결국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05~2012년 포스코로부터 자사의 주요 생산품인 연강선재의 원자재를 싸게 납품받은 후 회계 장부에 가격과 수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1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회사를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당시 박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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