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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테스트 통과해야 가능

금융당국, 자기책임 원칙 강조…고령투자자 보호방안 개선

2016-07-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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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구현하는 등 선진화된 금융투자 문화 정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이해도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금융회사들은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제공해야 하며,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가진단표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구조 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익보다 회사의 탐욕만을 추구했다는 비난을 받고 투자자는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대상 상품 및 투자자 범위, 숙려기간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 대비 고령자 투자자 보호수준이 미흡한 상황을 반영해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고령자 전담조식 및 전담창구 마련 ▲고령자 판매절차 내규마련 및 교육 강화 ▲고령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의 적정성을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하고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령투자자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투자판단이 어려운 금융취약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규율하는 자율적 책임문화 형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금융회사에 대해 막연히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보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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