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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상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774건…지난해 하반기 대비 75.6% 감소

2016-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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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 발생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7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가 증권·선물업계(59사)로부터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을 접수한 결과, 33사에서 총 77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하반기(3165건) 대비 7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중 발생한 일부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대량 민원 등을 제외한 수치(740건)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매와 관련된 부당권유와 주문집행 유형이 각각 45건, 30건으로 73.4%, 52.4%씩 감소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 제도 강화와 금융투자업계의 자발적 민원 예방·컴플라이언스 기능 제고 등으로 부당권유와 주문집행 유형의 민원·분쟁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등 해외지수 하락으로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생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증가하면서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분쟁은 275건 발생해 지난해 하반기(219건) 대비 25.6% 증가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간접상품에 투자할 경우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원금손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간접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간접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거래소 등 전문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불만 등의 민원·분쟁은 289건으로 58건 늘었다. 
 
한편,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는 지난해 51세에서 올해 61세로 높아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이는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이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될 소지가 높은 고령투자자와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 행위 차단 등 안정적 노후재산 증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계의 고령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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