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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고시

2016-08-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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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1일~8월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을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자의 17.4%인 337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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