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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거래소 "케이에스피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아 9일부터 거래 재개"

2016-09-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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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에스피(073010)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오는 9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8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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