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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작년 은닉재산 신고 체납액 징수금액 79억원…1년새 2.8배 늘어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42% 증가

2016-10-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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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이 2014년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2900만원으로, 2014281300만원과 비교해 2.8배 증가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 또한 85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3.8배 늘었다.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354명으로, 전년 대비 42.1% 증가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3063억원으로 7.8% 늘었다. 과세가액 기준으로 50억원 초과 인원은 8(882억원)이이었으며,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334억원)이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기준)과 부가가치세액은 각각 2782조원, 249조원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5464억원으로 2014년보다 5.0% 증가했으나, 발급건수는 발급건수는 2.8% 감소했다. 업종별 발급금액은 소매업(341000억원), 서비스업(84000억원), 음식업(75000억원), 병의원(63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49048억원으로 56.8%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권별로는 코스닥(26129억원), 코스피 (19739억원), 기타(3180억원) 순이었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은 1840개로 4.0%, 1683개로 5.3% 각각 증가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중에서는 미국(421), 일본(399)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849)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561000억원으로 지난해(369000억원)보다 52.0% 증가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513000억원, 개인 48000억원으로 법인이 91.4%를 차지했다. 법인은 홍콩(165888억원)과 중국(62169억원)이 전체의 44.4%를 차지했으며, 개인은 싱가포르(13240억원)와 미국(12881억원)이 전체의 54.9%를 점유했다.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금액은 10348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8.9%, 지급건수는 393건으로 17.0%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8.6%2014년과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했다. 원천세 전자납부 비율도 98.9%100%에 육박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납세자는 1195만명으로 2014년보다 504000명 늘었다. 시스템 이용자는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억2900만원으로, 2014년 28억1300만원과 비교해 2.8배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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