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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CCTV 영상정보 제어권 공유

제어권 확보로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

2016-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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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그간 소유권만 있던 교통정보용 CCTV 영상정보 제어권을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유한다.
 
향후 시는 경찰과 CCTV 제어권한 공유를 통해 화재·강우·강설 등 재난 발생 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실시간으로 상황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CCTV 영상정보 제어권을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제어 권한을 갖는다. 교통정리와 교통사고 등 경우에는 교통정보용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우선적으로 제어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관리 업무 특성상 양자 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교통 상황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시에서는 자체적인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를 조정할 수 없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 시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형찬(더불어민주당·양천3)의원은 “서울시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소유권한이 지난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지만, CCTV 제어권한은 넘겨받지 않아 교통사고 상황, 재해, 범죄 등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교통정보용 CCTV 제어권을 경찰청으로부터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디지털 전환사업과 연계한 양 기관의 제어권한 공유에도 합의했다.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디지털 전환사업은 서울시내 현장 카메라 293대를 기존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지난달 카메라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고화질 HD 영상으로 해상도가 개선됐다. 현재는 선명한 화질로 도로상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CCTV 제어권 공유 합의로 보다 신속한 교통 정보 수집·제공은 물론 화재·강우·강설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 지하 3층 서울통합상황실에서 각종 재난발생 시 CCTV 제어권을 이용해 도로함몰과 강우에 따른 도로침수 등 도로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시 내부의 재난 관련부서인 안전총괄본부와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맞춤형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서울시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 등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내부에 전국 해경 및 소방관서 등에서 관리하는 CCTV와 서울지하철 등 연계 부처·기관의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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