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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서울 강남·서초 학원 7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

두 번째 적발된 1곳은 30일 교습정지

2016-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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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밤 10시 이후까지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강남과 서초 지역 일대 학원 7곳이 적발됐다. 이중 1곳은 2차례 적발된 적 있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강남·서초구 지역 학원·교습소 345곳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합동단속을 벌여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을 한 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단속 결과 학원·교습소 7곳이 밤 10시 이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을 막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중 강남구 A학원은 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이 두 차례 적발된 적이 있어 서울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된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반복점검 결과 계속해서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올해 6번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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