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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상조계약' 전자제품 끼워팔기 피해 급증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매년 1만건 이상 접수…올해도 10월까지 7500여건

2016-11-28 14:39

조회수 :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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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A씨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준다는 설명을 듣고 567만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업체에서 보낸 계약서를 보니 상조상품 금액은 369만원이었고 나머지는 3년간 할부로 내야 할 안마의자 가격이었다.
 
A씨는 안마의자 구매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조회사는 안마의자 제조업체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최근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중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례를 분석해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매년 1만건 이상의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75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전자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인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주체에 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 주체가 상조회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집인의 말만 듣고 상조상품을 구매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값 행사'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더니 불입기간이 2배여서 사실상 할인이 없는 경우, 웨딩상품 전환이 가능한 상조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전환이 불가한 경우 등이 있다.
 
상조상품 모집인은 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조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시불로 대금을 납입한 뒤 해약환급금을 요청하자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며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뒤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조상품과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행상품 역시 할부거래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할부거래법 적용은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에만 해당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만기 이후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만기납입액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상조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률 81%를 보장받는다.
 
상조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중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례를 분석해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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