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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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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 행사 '관리형'에 머물듯

헌법에 구체적 직무 범위 없어…고건 전 총리 행보 참고할듯

2016-12-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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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이 가지는 모든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왔다. 그러나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은 공무원임면권과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출석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사면·감형·복권권, 대통령령제정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모든 권한이 일단 황 권한대행으로 넘어온 상태다.
 
문제는 현행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했다. 그 때 이후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헌법 학자의 법리적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리실은 일단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전례에 따라 황 권한대행의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서는 그동안 고 전 총리의 회고록 중에서 권한대행 당시 행했던 행보를 중심으로 상황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탄핵 당시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을 임명했지만 모두 공석인 자리였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 일정 역시 연기했으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참석이나 방한 외빈을 만나는 것 등 제한적인 업무에 머물렀다. 특히 고 전 총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없고, 청와대도 단 한 차례만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황 권한대행의 행보가 크게 돌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전 총리가 권한대행 당시 철저하게 관리형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황 권한대행도 이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라는 점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국정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아울러 당장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황 권한대행에 대해 불신임 의견이 분출하면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이곳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황 권한대행도 이를 의식한 듯 현재까지는 관리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오후 7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곧바로 8시에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9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황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엇보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다.
 
10일에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업무분장 방안과 의전 및 경호 문제 등 실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전 총리는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았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챙겼다. 그는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강조하며 “권한대행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실·국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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