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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에 포상금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제보 포상금 첫 사례, 2명에 1800만원 지급

2016-12-14 16:09

조회수 :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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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위장 전입 등으로 추적을 피하던 고액 체납자를 시민의 제보로 쫓아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신고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 전액 징수해 지자체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제보를 듣고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A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한 시민의 제보로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액 5000여만원 완납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않았고, 가족 사무실 등을 방문해 압박하자 그제서야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B씨는 2900만원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다 시민 제보로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하게 됐다.
 
이들 제보 시민 2명에게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과 430만6660원 총 1800만원 가량이 포상금으로 이달 안에 지급한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에는 그동안 25건의 시민 제보가 접수돼 12건이 조사 중이며, 이번에 2건이 징수처리가 완료되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과 징수 완료 이후 심의를 거쳐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높였으며,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로 책정했다.
 
서울 성동구 세무과 조사관들이 성동구청에 보관된 체납차량 영치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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