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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변협,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 징계 여부 빠르면 이달말 결정

징계위원회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말 결론

2016-1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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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징계 여부를 빠르면 이달말 결론 낼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14일 "우 전 수석 측으로부터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다. 오는 16일 우 전 수석과 관련해 협회 내 조사위원회가 열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우 전 수석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빠르면 이번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말 협회 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며 "다른 징계 건 처리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 여부는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 40여건의 사건 수임 내용을 서울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탈세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수임 비리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9월에도 우 전 수석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론하며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를 포탈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8월29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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