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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금감원, 내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금융지식·교안작성·강의기법·모의강의·강사윤리 교육

2016-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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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19일 우수한 전문강사를 발굴·육성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연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연수는 4개월 동안 월 1회씩 실시한다. 4일간 연속해서 실시하는 집중연수는 내년 5월중 실시 예정이며, 인증제 도입이후 올해까지 총 366명이 전문강사로 인증 받았다.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경력 10년 이상 또는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1일연수나 집중연수를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수 인원은 1일 연수과정 기준으로 50명이다. 신청자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다상자를 선발한 후 4개월 동안 월 1회씩 연수할 계획이다. 연수는 내년 1월19일, 2월17, 3월24, 4월21 총 4일, 30시간이다. 
 
이번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80% 이상 수강)는 내년 상반기에 있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연수장소는 금감원이다. 
 
연수내용은 금융지식, 교안작성 및 강의기법, 모의강의, 강사윤리 등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온라인(edu.fs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금융교육신청, 교육신청, 전문강사 양성연수·인증, 2017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1일연수 신청 순으로 이어진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본인사진이다.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선정된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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