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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병원 대체인력·어린이집 늘려 임신순번제 등 개선

일·가정 양립 활성화 위한 합동 토론회 개최

2016-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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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임신순번제 등 병원업종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와 대체인력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업종협회 등과 합동으로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해당 과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실행매뉴얼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병원업종의 일·가정 양립 주요 정착방안은 지난달 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관계부처 간 조율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상시적 인력부족 해소, ·가정양립 직장문화 확산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고용상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민간 고용평등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병원업종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함과 동시에 병원업종 그룹코칭 강화 및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실천과제 제안을 통해 제도를 적용·확산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교육을 통해 적정인력 수급을 확보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병원업종 우수·부진사업장 실태조사(가임여성노동자 100인 이상 병원 100개소 대상) 결과에 따르면, ·가정 양립 우수병원 10개소와 부진병원 10개소 간 임신·출산 이유로 퇴사한 비율(24.3%포인트), 여성육아 휴직자 비율(70.5%포인트), 휴직 후 업무 복귀율(23.6%포인트)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진병원 그룹은 대체인력, 직장어린이집 등 제도 활용 실적이 전무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선 병원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및 현장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 실행 매뉴얼()이 제시됐다. 매뉴얼은 직장 내 모성보호 이해, 병원 모성보호의 준수 목표와 과제, 병원 모성보호 준수절차와 이행과제,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와 법률 등 네 파트로 구성됐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7대 실천과제와 실행매뉴얼은 지난 6개월간 7차례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노사정 및 관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단체 등과 함께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일가양득 컨퍼런스'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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