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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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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실 땐 기업·감사인 모두 제재…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한회사 외부감사 포함,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도 회계규율 적용

2017-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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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도입 ▲대형 비상장사 회계규율 강화 ▲분식회계 기업 과징금 부과▲회계법인 감사품질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유한회사도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수준의 회계규율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도 지켜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선임절차도 개선된다.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기존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된다. 외부감사인의 보수, 시간, 인력도 감사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선임시점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내로 앞당겨 해당 년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분식회계를 할 경우 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한 경우 증선위에서 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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