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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V조선 고소…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2013년 법원에서 오히려 이 시장이 폭행당한 사실 인정"

2017-0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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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일삼았다며 TV조선을 고소했다.
 
이재명 시장은 4일 오전 TV조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제출했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지난 3일 이 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TV조선이 나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왜곡보도를 일삼았다"며 "TV조선에 형사고소, 정정보도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시장에 따르면,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알고 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이 시장과 판교 철거민들 사이에 발생한 마찰로, 최근 온라인에는 이 시장이 항의하는 철거민들에게 폭행과 욕설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4일 오전 이재명 성남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TV조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성남시청
 
그러나 사건과 관련, 이 시장은 "철거민들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면서 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으며 행사장에서 시장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 촬영한 후 방어동작을 가해동작으로 조작 편집해 유포했다"며 "앞뒤를 다 생략하고 심지어 '이 양반아'라고 한 장면을 '인마' 등 욕설 폭언을 한 것으로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법원에서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해 오히려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년 2월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 시장이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써, 이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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