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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전 세월호특위 위원 "세월호 참사 관리 책임자는 대통령"

류희인 전 청와대 위기관리실장 증언…"관저에 집무실 있다는 말 처음 들어"

2017-0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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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청와대 관저에 집무실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관리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 위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은 공군 소장 출신으로, 2006년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다.
 
류 전 위원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세월호 당시 행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김 실장이 참사 당일 9시19분 상황을 인지하고 41분 동안 보고할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첫 보고를 서면보고하는 것은 위기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위기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가 모든 재난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류 전 위원은 “정무적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일반적인 민간인들 피해 상황일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최고 책임자로 관리 감독을 하지만 다만 세월호 참사 같은 지속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나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책임자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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