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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터널공사 발파진동 분재피해자에 1억400만원 배상결정

2017-0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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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사장 발파진동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사장 주변의 온실 분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주처와 시공사에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분재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자에게 1억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A씨는 지난 2004년 9월 2000㎡(약 605평)규모의 비닐하우스 온실을 설치하고 명자나무 9800그루 등 분재 2만여그루를 재배해 오던중 온실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발파 공사가 진행됐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인근 고속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해 본인이 재배하는 명자나무 등 분재 2000여 그루가 고사하고, 생육이 멈춰 불량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사장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억5423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약의 장약량을 최소화하고 분재원에서 진동계측을 실시했고 진동수준(0.036~0.184cm/s)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진동수준이 현장관리기준인 0.2cm/s 이내이고, 발파진동은 불과 2~3초간 지속되기 때문에 발파진동이 분재 고사 등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위원회는 발파 진동분야와 분재 재배분야 전문가 조사와 한국분재조합의 가격 평가 등을 실시했다.
 
전문가는 발파지점과 분재 재배 장소가 떨어져 있는 거리 등을 고려해 발파 진동을 예측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0.421cm/s로 나타났다. 이는 분갈이 한 분재의 뿌리에 영향을 미쳐 고사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분재는 분갈이 할 때 진동 등 외부의 환경에 취약하고, 토양(마사토)의 표면이 날카로워 움직이거나 흔들릴 때 뿌리에 쉽게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다만 분갈이한 명자나무 분재(2000그루)중 발파할 때 뿌리가 안정되지 아니한 분재의 수량(1600그루), 자연손실율(10%), 피해율(75%)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41%만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분갈이한 분재나무의 경우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공사는 주변에 분재 재배농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할 때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사가 진행 중인 명자나무 분재를 모아 놓은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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