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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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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양도세·비과세 혜택…올해 부동산 납세 전략은

양도세, 줄거나 늘거나…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2017-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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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올해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 등의 양도세는 줄고,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인 부동산거래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2018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 세제가 변경돼 이에 맞춘 납세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우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돼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거래를 고려한다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 38%의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장기간 보유한 고액 부동산, 토지 등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도록 비용을 최대한 챙기는 등 납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유만 한 토지인데, 매도할 경우 16~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실제로 땅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간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했을 때 이를 처분하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되는데,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약 7000만원 가량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전에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실제 땅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 지난해 1월1일로 일괄 적용됐었다.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연장됐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이 혜택이 오는 2018년까지 확대됐다. 2019년 이후에 생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 역세권의 소형주택,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지적인 역전세난이 나타나거나 전월세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임대주택의 관리나 임차인 확보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분할상환 부담이 더해지고, 소득심사도 까다로워져 청약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에 맞춘 납세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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