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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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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증여신탁' 상속, 절세 크게 줄어든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 증여신탁 할인율 10%→3%로 축소

2017-0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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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고액자산가의 부동산식탁 등 '증여신탁'을 활용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적용받던 세금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높은 이자할인율이 적용되는 신탁 등이 부의 대물림을 위해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정기금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현재가치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연금 등과 같은 정기금의 재산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3.5%에서 3.0%로 낮췄다. 보험업 평균공시율을 고려해 할인율을 인하한 것이다. 또 신탁에 대한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정기금과 같은 3.0%로 낮추기로 했다.
 
할인율 조정이 이어지면서 증여신탁에 따른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이자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10억원의 신탁재산 원본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이 570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할인율이 3.0%로 낮아지면 재산평가액이 10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과해야 하는 상속·증여세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탁재산에 대해 높은 할인율이 적용돼 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자산가들의 증여신탁을 통한 절세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내용도 담겼다.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 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 등 담당자의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을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 출연료나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 홍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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