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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민정수석실 관련 서버 자료 분석 총력…우병우 소환 '임박'

"공용폰 포함 여부 말 못해"…전례 답습에 '뒷북' 비판도

2017-03-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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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주말 동안 청와대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자료를 현미경 분석하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환 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5일과 26일 검사들이 대부분 출근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6일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당시 쓰던 업무용 휴대폰도 이번 제출 대상인지 대해서는 "압수수색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특수본이 전달받은 자료는 민정수석실 업무 관련 문서와 전산 서버에 들어있는 문서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특수본은 지난해 10월29일에 이어 147일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거부했다. 결국,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와 합의해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세 곳에 들어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 특수본은 지난해 첫 압수수색 시도 때도 청와대로부터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었다. 

제대로 된 청와대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꼽힌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압수수색 불발로) 서류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특검 기간 내내 수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었다. 특검팀은 강제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꼭 달성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공문을 보내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진행정지까지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압수수색 없이 지난달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기소 없이 검찰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와대 자료를 일부 받았지만, 강제적인 절차를 거쳐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 합의 하에 받은 일부 자료이기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특수본은 1기 체제이던 지난해 11월10일에도 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 개인 휴대폰을 확보했지만,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이 거의 남지 않은 '깡통'인 것으로 드러나며 '무늬만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일단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우 전 수석 관련 자료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 해체·세월호 수사 관련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 아들의 의경 복무 시 보직 특혜 논란 등 개인 비위 의혹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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