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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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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 내달부터 KSM 통해 거래

금융위, 1년 전매제한 규정 '예외'…"소액투자자 중간회수 기회 확대"

2017-03-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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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 3일부터 KRX 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참여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4월3일부터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을 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KSM은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 주식을 사고파는 전용 장외시장이다.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전매가 제한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KSM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해준다.
 
아울러 KSM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이라면 보호예수 유무와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식을 일반주식(보호예수 미적용), 크라우드펀딩주식 1회차(2017년 보호예수 해제), 크라우드펀딩주식 2회차(2018년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또 종전에는 1개 기업당 매도, 매수 호가를 각 1회로 제한했으나,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되는 주식 각각에 대해 매도, 매수 호가 1회씩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을 KSM에 활발하게 진입시켜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로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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