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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조희연 “민간기업도 학부모 유급휴가제 도입해야”

자녀돌봄 휴가제도 5일로 확대…관련법 개정 통한 법제화 필요

2017-04-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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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공부분과 민간기업에 대해 학부모들에 대한 5일 이내의 유급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행사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3일 조 교육감은 "워킹맘을 비롯해 맞벌이 부부, 직장인 아빠 등 직장인 학부모들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설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학부모가 자녀 담임교사와 교육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이내 범위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기존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다니는 학부모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직장인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현재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학부모 중 지난 1년 동안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 학교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남자의 경우 75.8%, 여자의 경우 67.9%로 각각 조사됐다. 학교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학부모의 80% 이상은 자녀 학교교육 개선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60% 이상은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 인성발달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응답자의 88%는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해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 교육감은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인 동시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참여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맞벌이 학부모들이 바쁜 일과와 상사 눈치 등으로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마다 토로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워킹맘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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