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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민경욱 불법선거광고' 의혹 지역신문 편집국장 무죄 확정

대법 "공동정범으로서 의사나 실행행위 없어"

2017-05-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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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경욱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의 불법 광고를 신문에 실어준 혐의로 기소된 지역 주간지 편집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주간지 편집국장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장과 통화하며 해당 광고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문사 대표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장과 연락하게 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등 공동정범으로서 의사나 실행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불법 광고 게재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관여정도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경욱(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 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역신문에 인터넷 배너광고를 의뢰했으나. 이 신문 편집국장인 임씨가 신문광고를 제안해 후보자 민경욱의 사진 등이 포함된 불법 광고가 신문에 게재됐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임씨는 취재 및 편집 부분에 관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신문사 대표의 지시를 받고 A씨와 연락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한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의사나 실행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사진 광고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진 자체를 광고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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