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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수주전…건설사, 법적 분쟁도 잇달아

방배5구역·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손배소에 고소까지

2017-05-26 06:00

조회수 : 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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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 간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법적 분쟁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 및 법원 등에 따르면 기존 시공사였던 프리미엄 사업단(GS건설(006360)·포스코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2일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를 확인하는 등의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3173억1970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프리미엄 사업단의 이번 소 제기가 재건축사업 지연 또는 입찰 방해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프리미엄 사업단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은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마당에 재건축 공사 이후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프리미엄 사업단은 3200억원 정도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 놓고도 인지대 등 재판 비용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시공사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에 부담감을 주는 등 입찰 방해 행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반면 프리미엄 사업단 측은 "인지대 비용은 3개 업체가 각사의 지분율에 맞춰 마련하느라 인지대 납부가 다소 늦어졌다"며 "이달 내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찰은 시공사가 자유롭게 입찰 보증금을 내고 참여하는 방식인 만큼 소송과 입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입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낸 것도 아니고 이를 입찰 방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방배5구역 조합은 지난 3월 총회를 열고 프리미엄산업단과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합 측은 사업단이 사업비 대여를 제때 해 주지 않는 점 등을 해지 사유로 밝힌 바 있다. 현재 조합은 새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과전추공1단지 재건축 사업 역시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조합은 올해 1월 기존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해지가 부당하다며 재건축 공사장 현장을 점유해왔다.
 
대우건설(047040)은 지난 18일 새벽 5시쯤 포스코건설이 점유하고 있던 과천 주공1단지 4~6블록 재건축사업 공사현장 진입해 해당 점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직원들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현재 대우건설은 해당 공사장에서 철거 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지난 22일 대우건설과 조합, 철거업체 등을 상대로 법원에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4일에는 대우건설과 철거업체를 상대로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2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 간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며 법적 분쟁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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