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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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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5년…뇌물혐의 무죄 판단

2017-07-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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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6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가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재판과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해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당시 추심금 소송과 상습도박 사건에서 김 부장판사로부터 받은 도움에 고마움을 표하는 사례를 했다"라며 "김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의 무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김 부장판사의 행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위법성과 부당성이 매우 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알선수재죄가 정한 법정형 중에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법관이 지켜야 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청렴과 공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렸다"라며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명예도 무너져 내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깨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8000여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청구 사유를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현행법상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이후 사직서를 냈으나, 아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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