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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국민 10명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대기업, 두부·순대·떡까지 사업 확장은 잘못

2017-09-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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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회서 논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시민 1175명을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1.6%가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에 동의했다.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이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꼽혔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올해 만료되는 품목만 47개에 이른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해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합의하는 방식인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강제성이 없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강제로 막는 제도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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