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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착에 사활…양대 노총, 공동전선 편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설립·운영…중기·소상공인 지원도 병행

2018-0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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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안착에 사활을 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를 받고,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 휩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전선이 무너지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3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기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맡던 상담 업무는 유지하면서,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대폭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마시키기 위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노총 측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모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역본부와 법률원 등 전국 41곳에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이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안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회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격월 또는 반기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식이다. 제조업종은 통상 기본급의 4~5배를 상여금으로 준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1060원(월급 기준 22만1540원) 오르면서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특히 중견기업 규모의 식품가공·섬유업체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낮다. 반면 노동자가 실제 수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을 넣을 수 없기 때문으로, 기업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도 있다. 주로 원·하청 관계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 원청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급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을 맺는다. 하청업체는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3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이 높을수록 임금도 높아,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포괄임금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기업들도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상한선을 정한다. 포괄운영제를 운영하는 기업 상당수는 노동자가 월 2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실제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사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노동자 과반 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대 노총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나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꾸렸다. 고용부는 불법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양대 노총과의 공조도 주목된다. 
 
노동계는 이와는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활동도 벌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청과 임대인 갑질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정부와 공동활동에 나선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여론전도 병행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1차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키로 했다. 대기업의 첫 고통분담 사례로, 재계 전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노동당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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