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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국정원 자금 전달 혐의'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2018-01-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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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와 관련한 회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2일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3일 직권남용·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한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류 전 관리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금의 출처를 사망한 장인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21일 검찰 조사에서 장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에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2008년과 2010년 2억원씩 총 4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 혐의로 같은 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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