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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또 기각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8-02-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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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와 관련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을 회유할 목적으로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곧바로 검찰은 "공직 비위를 단속해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임에도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본인 진술로도 명백히 확인되는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법원의 판단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 기각 6일 만인 지난달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장물운반 등의 혐의롤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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